고객직접해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CMS 고객관리  -  고객직접해지  

고객직접해지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정기결제를 직접 해지 신청한 경우 입니다.

고객직접해지 사유(은행 자동이체만 해당됩니다.)
1. 은행에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은행 계좌를 해지한 경우
3. 효성CMS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해결방법
1,3는 회원복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정기결제 정보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복원신청

  1. 납부자에게 해지 날짜 이후 의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주)효성에프엠에스 고객센터로 납부받은 동의서를 전송합니다.
    문의전화: 1577-7232
  3. 고객복원 동의서 제출 후 PAYSOFT 고객정보의 자동이체 정보를 재 등록 합니다.
  4. 은행에 자동이체 재 등록되는 고객복원 절차는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5. 납부자에게 자동이체등록 문자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