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녹취요청

이용기관은 별도의 녹취시스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자동이체만 가능합니다.

  CMS 고객관리  -  (1)CMS정보 등록, 수정  

은행 자동이체 ARS 녹취 동의는 사전에 고객으로 부터 결제 정보를 전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ARS녹취대행은 고객의 휴대폰 통화 상태일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ARS 발신번호 : 1800-4770 ARS 동의 상태 조회 / 9:00~19:50

 

  고객을 선택합니다.

  결제 정보 등록 후 "ARS 녹취대행요청"을 선택합니다.

  정기결제등록을 신청합니다.


  CMS 고객관리  -  ARS녹취요청  

  고객을 선택합니다.

  고객에게 녹취요청이 갈 예정임을 안내 하고 통화 종료 후 "ARS녹취실행"을 실행합니다.

  녹취동의에 실패한 고객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서면동의서 첨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CMS 고객관리  -  동의서  미첨부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