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동의가 안 되는 이유와 ARS 녹취
고객이 멀리 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자동이체 동의를 받고 싶어집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것보다 빠르고, 통화하면서 바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통화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받은 동의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담당자는 분명히 물었고 고객은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납부자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이용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당자의 기억은 근거가 아니고, 통화 기록에는 통화했다는 사실만 남지 내용은 없습니다.
더 흔한 상황은 오해입니다. 고객은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동의했다"고 이해한 경우입니다. 악의 없이도 이런 차이는 자주 생깁니다.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서로의 이해가 같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녹취는 이용기관이 진행합니다
녹취 절차는 출금을 요청하는 이용기관에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대행해 주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도입하기로 했다면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번 같은 순서로 같은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물으면 나중에 어떤 항목까지 확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통화에서는 금액을 확인했고 어떤 통화에서는 빠졌다면, 녹취가 있어도 근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안내 문구와 확인 항목을 문서로 만들어 두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파일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파일이 담당자 PC에만 있으면 종이 동의서를 캐비닛에 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할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ARS 녹취가 만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장비나 서비스를 갖춰야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하고, 보관 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통화 한 번에 몇 분씩 걸리므로 신규 가입이 몰리는 시기에는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 동의는 다른 방법이 어려운 고객에게만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체 고객을 이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고객이라면
고객이 스마트폰을 쓴다면 간편동의가 훨씬 빠릅니다. 링크를 보내면 고객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합니다. 통화하며 계좌번호를 불러 주고 받아 적는 과정이 없으니 오기입도 없고, 개인정보를 담당자가 듣고 옮겨 적을 일도 없습니다.
CMS플러스는 계좌 자동이체뿐 아니라 카드 정기결제에 대한 간편 서명도 지원합니다. 결제 수단이 섞여 있어도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 고객 → 간편동의 링크
- 고령 고객이나 링크 사용이 어려운 경우 → ARS 녹취 또는 서면
- 대면 계약이 있는 경우 → 그 자리에서 간편동의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든 기록이 남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고객에 맞추되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