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법인카드로 정기결제 받기
"우리 고객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데 되나요", "법인카드로 받아도 되나요"는 도입 상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답은 둘 다 됩니다. 다만 카드 종류에 따라 실패하는 방식이 달라서 운영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정기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도 같습니다.
차이는 결제가 안 될 때 나타납니다. 신용카드는 이번 달 사용 한도를 다 썼을 때 승인이 나지 않고,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 잔액이 모자랄 때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즉 체크카드는 성격상 계좌 출금이체와 비슷한 실패 양상을 보입니다. 급여일 전후로 잔액이 오르내리는 개인 고객이라면 출금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신용카드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체크카드 비중이 높다면 급여일 직후로 결제일을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인카드도 됩니다
기업 고객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정기결제를 걸 수 있습니다. B2B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계좌보다 법인카드를 선호하는 거래처가 많습니다. 경비 처리가 간단하고 담당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회사마다 사용 한도와 승인 정책이 다릅니다. 월말이나 분기말에 그 회사의 카드 사용이 몰리면 평소에 잘 되던 결제가 갑자기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많다면 결제일을 월 중순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 고객의 결제일을 말일로 몰아 두면 실패가 그날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한도를 초과해 승인되지 않은 건은 미납으로 남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메모해 둘 필요 없이 미납 목록에서 확인하고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다음 달이 되면 한도가 초기화되어 해결됩니다. 그래서 재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한도 초과로 실패한 건을 같은 달 안에 여러 번 재시도하면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정보를 받는 방법
실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전화로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해서 받아 적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듣고 옮겨 적는 과정 자체가 위험 요소이고, 숫자를 잘못 적으면 등록 후에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CMS플러스는 카드 정기결제에 대한 간편 서명을 지원합니다. 고객이 링크에서 직접 입력하므로 담당자가 카드 정보를 보지 않고, 입력 오류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전한 쪽이 동시에 빠른 쪽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신용·체크·법인카드 모두 정기결제 가능
- 체크카드는 잔액, 신용카드는 한도가 실패 원인 — 결제일 설계가 달라집니다
- 법인카드는 회사 정책의 영향을 받으므로 결제일 분산이 유리합니다
- 한도 초과 건은 미납으로 남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정보는 고객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