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가 섞인 매출, 어떻게 나눌까
업종에 따라 한 고객에게 과세 항목과 면세 항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일부 용역이 대표적입니다. 수업료는 면세인데 교재비는 과세인 식으로 한 청구서에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입니다.
총액만 관리하면 생기는 일
청구는 총액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나누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건수가 적을 때는 문제없습니다. 담당자가 알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째, 매달 같은 계산을 반복해야 합니다. 고객이 백 명이면 백 번 나눠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둘째, 실수가 나오면 수정발행으로 이어집니다. 수정발행은 고객사 회계 담당자에게도 일을 만드는 것이라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담당자가 바뀌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어떤 항목이 과세이고 어떤 항목이 면세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후임자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등록할 때 한 번만
해결 방향은 간단합니다. 발행할 때 나누지 말고, 등록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CMS플러스는 과세와 면세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을 만들 때부터 성격을 지정해 두면 발행 단계에서 다시 판단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판단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항목을 처음 만들 때 "이건 과세, 이건 면세"를 정하고 나면 그 뒤로는 시스템이 규칙대로 처리합니다. 새 담당자가 와도 이미 정해진 항목을 쓰기만 하면 되므로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목을 정리하는 순서
지금 총액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 지금 청구하는 항목을 전부 적어 봅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적습니다.
- 각 항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정합니다. 애매한 것은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항목을 만들어 두고, 고객별 청구를 항목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 첫 달은 기존 방식과 나란히 두고 결과를 비교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정리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리해 두면 이후 몇 년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서비스를 쓰다 옮겨 오는 경우
이미 다른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 세금계산서 항목을 그대로 기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CMS플러스는 타사 이용 중인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 항목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만 먼저 옮기고 회계 처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운 회사라면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